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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엔에스쇼핑은 778.25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정거래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설립목적 및 공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