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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폐지를 줍는 척 힘겹게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실 남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들을 리어카 안에 싣고 떠나고 있었던 것. 택배 상자는 깔끔히 포장된 상태로, 폐지나 쓰레기와는 구별이 가능했다.
경찰은 해당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수색에 나섰다. 리어카를 끌고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던 A씨는 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리어카에서는 피해자의 택배가 발견,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A씨는 순순히 택배를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택배 상자에는 13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던 가운데 경찰은 이를 회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