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은품 머그잔 무단반출로 해고…법원 판단은

백주아 기자I 2024.10.13 09:42:19

무단반출 징계사유 인정…"해고는 과중 조치"
法 "통념상 타당성 잃어…징계권자 재량권 남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물품 무단 반출은 징계 사유이나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며 절도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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