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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실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군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의 검찰 조직과 다르다”며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각 부대의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권자에게 예속돼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실제로 원고(전 전 실장)가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실질적 사례도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