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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은행은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금액 계산 △글로벌 최저한세 검토보고서(해설서) 최종본 작성 △국가별 실효세율 산출 등 10가지의 업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은행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공고를 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은행의 영향분석과 법인세 신고, 납부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법인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내면 지주사 등 모기업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하며 2025년도 법인세 부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 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올해 시행됐지만 2026년까지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는 2026년까지 매출액·이익,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금융권보다는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은 제조업계와 달리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등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의 해외 진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외진출 확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하나금융은 2025년까지 총수익의 40%를 해외 수익으로 채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2030년까지 해외 사업 수익 비중을 30%로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또한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4대 금융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등도 거의 받지 못한다”며 “과세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