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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 황의조 전 연인 주장…사생활 동영상 SNS 게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