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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
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
○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
▷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
▶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
▶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
▶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
▶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
▷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
▶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
▷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
▶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
▶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
▶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
▶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
▶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
▷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
▷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
▷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
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