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공시’ 공룡, 독과점 우려”…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

허지은 기자I 2024.03.23 08:54:59

[위클리M&A]
공정위, 시장 1·2위 기업결합 최종 불허
양사 결합 시 점유율 68%…경쟁 제한
수강료 인상 불가피…수험생 부담 가중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입시와 공시를 아우르는 ‘공룡’ 학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교육과 공단기 기업결합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ST유니타스) 지분 95.8%를 취득하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공무원 강의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10월 공단기 운영사인 에스티유니타스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 50.32%를 포함한 경영권을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1년 5개월간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투스에서 근무하던 서울대 출신 윤성혁 대표가 2010년 독립해 세운 입시 회사로 ‘영단기’ ‘공단기’ 등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 현재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단기가 1위, 메가스터디가 2위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기준 양사의 매출 기준 합산 시장 점유율은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1개 학원으로 스타 강사가 몰리거나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수험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선 양사의 합병 무산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고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최종 결론까지는 1년 5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의 전원심의 이후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다만 메가스터디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결국 수년 내에 독과점 체제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공단기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높아졌지만 2022년 기준 46.4%까지 떨어졌다. 반면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2022년 시장 점유율 21.5%를 달성하며 시장 파이를 넓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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