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유씨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제도 시행 이후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사업 첫해인 2018년 2000명에서 올해(8월말 기준) 2만1000명으로 10배 불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동산임대업·가사서비스업·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6개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멸성 보험이라 가입에 문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폐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실제적인 이유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5년간 20~50% 환급해줘 가입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보험료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18년 1만8000명에서 지난해 4만3000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4만5000명까지 불어나 지난해 말보다 2000명(5.4%) 늘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인터넷(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납부여부만 확인하고 납부 마감일 기준의 다음 달에 납부한 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준다.
가령 유씨처럼 월보수액 7등급을 선택해 매월 7만6050원의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다음달에 7만6050원의 20%인 1만5210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월소득으로 1등급(182만원)부터 7등급(338만원)까지 구분돼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으로 이 월보수액의 60%를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편과 예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38% 늘려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원이 확대된 150억원을 편성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최대 28만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납입 보험료의 환급 비율을 올해 20~50%에서 내년에는 50~8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도를 몰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정보제공 동의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문자, 우편, 카카오알림톡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1대1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