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올해 들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