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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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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