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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적정전세가 알려주는 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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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2.09.02 06:39:03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출시..적정시세 등 확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요청시 임대인 공개 의무화
''깡통전세 주의지역'', 낙인효과 우려로 지자체에만 정보공개
원희룡 "모든 역량 동원해 대책 속도감 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적정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등 위험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가율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악의적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HUG 대위변제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에 이르는 등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5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가율 공개한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 전이라도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로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부동산원은 오는 15일부터 매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셋값 부풀리기 및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악용됐던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도 기존 150%에서 140% 낮춘다. 또 감정평가를 받으면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4분기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향한다. 이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그동안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도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주의지역’으로 지정,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낙인효과’나 거래단절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긴급자금 대출

정부는 또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연 1%대 수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한다.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으로 최대 10년간이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만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제공,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제공, 단속·수사 진행 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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