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은해, 남편 사망 1시간 뒤…'21초 영상' 편집했다

권혜미 기자I 2022.04.26 07:36:40

이은해, 남편 윤씨, 병원 이송되자…1시간 후 ''영상 편집''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9년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지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편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채널A에 따르면 법영상 분석가가 동영상 파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6월 30일 윤씨의 다이빙 직전 순간이 담긴 21초짜리 동영상이 편집된 흔적이 발견됐다.

윤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다이빙을 시도했고, 이후 1시간 40분가량이 지난 밤 10시쯤 무의식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편집 시점은 윤 씨가 숨진 당일 밤 11시 4분으로, 이은해는 윤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약 1시간 후에 동영상 편집을 한 것이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당시 이은해는 가평 경찰서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법률 전문가는 휴대전화에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영상 자체가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축약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앞부분을 자르든지 뒷부분을 자르든지. 일부러 저화질로 압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된 21초 분량의 영상엔 이은해의 내연남 조현수(30)와 그의 지인인 전과 28범의 이모씨, 그리고 윤씨가 등장한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당시 조현수와 이모씨는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고 있었고, 이들과 나란히 있던 윤씨는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두려운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진 장면에선 오후 6시경 다이빙 시범을 보인 조현수가 윤씨를 괴롭혔고,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던 이은해는 오후 8시 17분에 카메라를 껐다.

한편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