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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수소차 구매보조금 대당 3250만원…300대 보급

박진환 기자I 2022.02.11 07:10:33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에서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

대전 신대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목표를 300대로 정하고, 대당 구매보조금을 3250만원으로 확정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수소차 보조금은 신청일 30일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개인 1대, 법인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보급물량 중 10%인 30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소재지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는 대전시민에게만 가능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현재 보급하는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차 1종이다. 정재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수소차 861대를 보급했으며, 올해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경제 전주기(생산·운송·공급)의 생태계 구축으로 청청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5개 수소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신대, 자운대)를 구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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