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경기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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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문 정부는 초기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노후 임대수익을 위해 집을 사려는 베이비부머들이 집을 사기 더 쉽게 만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이를 바로잡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세금 규제에 나섰다”며 “그런데 집을 팔고 세금을 내느니 증여를 하는게 낫도록 규제차익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오히려 증여를 위한 세대 분화 등으로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를 갖고 있어 금융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특히 저금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 정부에 부동산 문제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순 없다”면서도 “정부의 핀셋식 규제, 땜질식 처방이 이 같은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세는 사례별로 유연성을 두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과하는 게 미국식인데 단순·투명하고 왜곡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경우 보유세가 1% 수준인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향성은 가져가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걸 제어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실제로 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실거주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이들에게 과세이연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도 밝혔다. 하 교수는 “임대차3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대로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세입자가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 사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세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검증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