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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을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숙소로 데려온 뒤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인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뒤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월 27달러를 낸 유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대만 등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태국으로 출국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자신이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구금된 263일을 형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내 형사사법절차 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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