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폭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 가량이 된다. 공시가격 9억원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또 특위는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 12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37.9%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검토 단계다. 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054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