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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얀센 1회, 나머지 백신 2회)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백신은 국내에서 접종한 것만 인정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5일 기준으로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현재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 597명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조치했다.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발 변이와 영국·브라질 변이 등은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