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도박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김민정 기자I 2021.04.06 07:14: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후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가 선거전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식당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논란의 생태탕집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당시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서초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200만 원이었던 과징금을 6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해당 식당은 과징금을 한동안 납부하지 않았고, 그해 7월 구청이 식당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내곡동 땅 인근 생태탕집 주인 황모씨의 아들 A씨는 지난 2일에 이어 5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생떼탕이다. 생떼를 쓴다. 어머님이 말을 바꾸었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니가 공격받아 화가 나 다시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오 후보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 가게(손님들은)는 모 회사 분들이 거의 95%로 다 정장을 입고 다니고 동네 주민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오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이유는 하얀 면바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그때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 제 것보다 말발굽(장식)이 조금 크더라”며 “워낙에 하체가 긴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며 오 후보가 기억에 남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측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2005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정황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다.

이는 A씨가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압박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A씨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기자회견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 안 연구소장은 “기자회견 취소는 아니다. 정확히는 기자회견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앞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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