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허위신고 사업자도 형사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김형욱 기자I 2018.11.19 05:00:00

김종회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 가평 불법 농어촌민박 적발 사례. 김종회 의원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5일 허위로 신고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부가 소득 창출을 돕자는 취지에서 2002년 농어촌민박 제도를 도입했다. 농·어업인이라는 전제로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 주택을 신고만 하면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민이 전입신고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해놓고 다시 전출하는 방식으로 숙박·휴양시설을 영업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올 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만여 농어촌민박 중 4분의 1이 넘는 5770호(26.6%)가 불법이었다. 이중 34.8%인 2009건은 증축을 통해 총바닥면적 230㎡(약 70평) 규정을 넘고 사업자만 신고한 후 전출하는 실거주 위반이 1416건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미신고 숙박영업(1249건·21.6%), 무단 용도변경(1096건·19.0%)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발 이후 대처도 미비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불법 정도가 큰 245곳에 사업정지·폐쇄 명령을 했으나 이중 150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95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경상남도는 총 94건의 정지·폐쇄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 단 4건뿐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업자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지금까진 먼저 정지·폐쇄명령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김종회 의원은 “국정감사 결과 일부 도시민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농어촌민박을 투기 대상으로 삼고 집단·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거짓 신고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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