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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삼성 등 모바일페이 교통카드도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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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8.08.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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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페이 할인 갈등 중재
교통카드사, 전자문서 일부 변경
신용카드사도 전산시스템 바꾸기로
늦어도 연말께 할인·적립 혜택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3년 묵은 모바일페이 교통카드 미할인 논란이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종지부를 찍는다. 이에 따라 삼성페이, 페이코, LG페이 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연내에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교통카드 청구할인·포인트적립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업무에도 없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신용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필수기능이지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사, 교통카드사(한국스마트카드 등)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바일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이용에도 실물카드나 자사 앱 등을 통한 이용 시와 동일한 카드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두루 의견을 청취한 금감원은 “양측이 소비자를 위해 대승적으로 한 발짝씩 양보하라”며 교통카드사들이 신용카드사들에 보내는 표준 전문(電文·전자문서) 일부를 바꾸는 대신 이를 받는 신용카드사들도 이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카드사들과 교통카드사들은 금감원 제안에 따라 이달에도 양측 실무진이 만나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고 늦어도 연말부터는 할인·적립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특화된 할인 혜택을 탑재하고 출시된 신용카드도 적지 않다. 삼성페이 역시 지난 2015년 7월 출시된 지 반년 만에 선·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용자를 확대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LG페이도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에도 스마트폰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결제정보 제공 부실해” vs “카드사가 비용대야”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바일결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용카드사들과 교통카드사들 간 대립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여타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하듯 본인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로 교통카드사의 티머니나 캐시비에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까다로운 전월실적을 충족했는데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속 제기됐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교통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결제정보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분을 솎아낼 수 없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책임을 미뤘다. 충전된 금액을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통카드사들은 “신용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일 뿐 해당 결제정보 제공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신용카드사들이 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만큼 신(新) 기술 출현에 따른 추가 비용도 직접 대는 게 맞는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이 이같이 극단으로 맞붙는 동안 알뜰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중교통 이용 땐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했다.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지갑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일종의 대못이 박힌 셈이다.

신용카드사들을 향한 소비자 불만이 거듭하자 급기야 신용카드사들은 ‘모바일페이를 통한 교통카드 이용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끼워 넣었다. 이 같은 면피성 행태는 자발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삼성페이 측조차 “플라스틱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사와 교통카드사 간 추가 연동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결국 금감원은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떠안을 수 있음에도 어렵사리 양측 간 타협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순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앙금이 쌓인 신용카드사들과 교통카드사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다. 신용카드사 간에도 점유율과 상품 구성에 따라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 개선 작업에 예기치 않은 불안요소가 돌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삽입한 할인 제외 문구를 삭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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