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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판매 글을 올려 96명으로부터 4370여만원을 갈취한 A(37)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가철에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리고 숙박권 양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숙박 요금으로 수십만 원씩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이 몰리는 만큼 양도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의심 없이 쉽게 돈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름철에는 이처럼 성수기를 노린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