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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달 간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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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8.07.19 06:00:00

안전모 500개 20일부터 한 달 간 여의도 무료 대여
자전거 바구니·안전모 보관함에 비치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무료 시범 대여될 따릉이 안전모.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설공단은 19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회의를 실시해 안전모 비치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한 달 간 시범 대여할 방침이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출구 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에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 반사지도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히 사용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의도 이외 지역까지 따릉이를 탔다가 안전모를 반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안전모의 청결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탈취제와 소독제로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즉각 살균·탈취할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과 분실·파손 수준, 만족도 및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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