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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19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회의를 실시해 안전모 비치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한 달 간 시범 대여할 방침이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출구 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에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 반사지도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히 사용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의도 이외 지역까지 따릉이를 탔다가 안전모를 반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안전모의 청결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탈취제와 소독제로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즉각 살균·탈취할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과 분실·파손 수준, 만족도 및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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