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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영 송도 개발사업 4번째 연장…"편법 동원한 특혜, 취소해야"

이종일 기자I 2018.05.05 08:00:00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4차례 사업 연장
인천 시민단체들 "청문 이유로 4번째 연장 납득 못해"
인천시 "테마파크 새로 사업제안 받거나 직접 시행 검토"

인천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 = 뉴스1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송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4년간 4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특혜성 편법 연장이라며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0월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파산관재인에서 ㈜부영주택으로 바뀐 뒤 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도시개발사업 시행 최종 기간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6년 6월30일로 연장했다.

사업이 지연되자 인천시는 다시 2016년 6월30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시행 기간을 1년 6개월 늦췄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17년 12월31일에서 올해 4월30일로 기간을 또 재연장했다.

그러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송도 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자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인천시가 ㈜부영주택의 요청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준 것은 이 사업과 연동된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송도 테마파크가 건립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올 4월30일까지 ㈜부영주택의 도시개발사업을 3차례 연장해놓고 이제 와서 청문절차 이행을 들먹이며 8월31일까지 또 기간을 연장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편법·꼼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부영주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편법 연장 의도를 중단하고 즉각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월30일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3차례 연장해준 것은 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러나 4월30일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한 뒤 최종 취소 여부를 정하겠다”며 “테마파크는 새로 사업 제안을 받아 추진하거나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가 수차례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해줘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다”며 “인천시는 더 이상 청문절차 핑계를 대지 말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한편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대우자동차판매㈜가 송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인천 송도 50만㎡ 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53만㎡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입했다.

㈜부영주택의 송도 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미비 등으로 4월30일 효력이 상실됐다. 앞서 대우자동차판매㈜는 2010년 파산해 송도 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파산관재인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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