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대중교통수단 이용료도 연말정산 대상

전상희 기자I 2017.12.16 06:00:00

김지태 마이리얼플랜 이사 기고

[마이리얼플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사업자나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년 5월달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확정하고,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개개인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제액이 많을 수록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되돌려 받을 금액도 많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세금을 납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장 우선은 인적공제이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는데, 따로 사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역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 함에 주의 하자.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형제가 여러명이라면 보모님을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여야 하며, 라식수술,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와 안경,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포함된다. 총 급여의 3%가 넘어야하므로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신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전용 85m2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무주택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750만원인데, 계약서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한다.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한도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3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상품을 월34만원 불입했다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48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15%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합산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따라서 본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중에서 보험료, 수업료 등의 교육비, 기부금, 월세 신차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포함된다. 가능하다면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이용금액의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택시, 비행기, 배는 제외된다.

회사를 그만둔 뒤 쉬고 있는 중이라면 그만 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회사를 옮겼다면 12월말 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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