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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청소년 강간죄로 8년을 복역하고 2013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물에서 지내면서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내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자발찌 끄트머리 1.2㎝를 가위로 절단해서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1심과 2심은 전자발찌 분리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전자발찌 손상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자발찌를 잘라냈지만 황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 등을 출입하면서 전자발찌를 벗은 것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이동한 범위가 복지관 건물 안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