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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린다

박경훈 기자I 2016.12.04 09:36:13

벤처규제 완화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
5일 공포·시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는 이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던 것에서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중기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자료=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과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중기청은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것의 주체를 감정평가사로 확대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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