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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30만여대·체납액 727억원…서울시, 단속 실시

한정선 기자I 2016.05.26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7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여대,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의 9.8%(30만 여대)에 달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 410대 ,영치 2만 7056대 ,영치예고 2만 7526대를 통해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납세차량과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대포차’ 등이다.

시와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 서울경찰청의 단속인력 420명 등을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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