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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경 위기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연구보고서가 쏟아지고,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경 재해 경험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우리나라도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6월 중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검증, 조기 감축, 외부 감축, 거래에 관한 6개 지침을 고시하고, 10월 탄소거래소를 통해 모의거래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출발의 돛을 올리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 안착과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덜고자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 거래제 사전 준비단계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며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험과 배출권 거래제 준비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434곳 중 90.3%인 392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들 대상 기업들은 2012년 예상 배출량 5억6361만tCO₂의 3.78%인 2130만tCO₂를 감축했다. 또 목표달성 업체 중 372곳은 향후 배출권 거래제 참여 시 배출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05만tCO₂의 초과 감축량을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이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한다면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니라 사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는 환경을 기업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ISO 14001, 14004 등 환경경영체제(EMS)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앞으로 환경과 기업의 공생 발전에 있어 열쇠가 될 것임을 미루어 볼 때 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의 상황을 분석한 꼼꼼한 설계는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감축 투자를 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상쇄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월과 차입을 통해 연도별 경영 성과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 목표 초과 달성분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로 넘기거나 그 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을 차기년도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가진 기업이 있다면 조기 감축을 통해 상대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구호와 실천은 너무나 당연하다. 배출권 거래제의 한발 앞선 출발을 통해 환경 보전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