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은 신탁업의 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펀드재산과 관련한 투자정보를 은행의 투자자문 및 펀드판매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금지했다.
이로써 국내은행은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신탁업)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문과 펀드 판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17일부터 7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