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첫 지급결제 개시…`이렇게 즐겨라`

최한나 기자I 2009.07.03 08:11:51

동양종금證 3일부터 서비스…증권사중 최초
출금·이체 자유롭게…인터넷쇼핑도 증권계좌로
수수료 손해 안보려면 현금(체크)카드 교체해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동양종금증권(003470)이 증권업계 최초로 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돈을 찾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

고객들로서는 이곳저곳에 계좌를 터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하지만 바뀐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려면 미리 체크해야 할 일이 있다.

◇ 인터넷 쇼핑 결제, 증권사 카드로 된다

일단 동양종금증권에서 지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전화비(한국통신)나 전기세(한국전력), 보험료(건강보험), 연금(국민연금) 등을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도 받는다는 말이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된다.

토익(TOEIC) 응시료나 인터넷 쇼핑금액 등 금융결제원과 연결된 결제도 증권사 계좌와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계좌 아닌 CMA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 생계형 CMA저축계좌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단 일일 거래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거래할 수 있는 시간도 종전보다 늘어났다. `오전 7시1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변경된 것.
 
야간과 공휴일에 계좌별로 200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이체한도 역시 고객이 스스로 결정한 한도만큼 확대됐다.

◇ 카드 하나 안 바꿨을 뿐인데..줄줄 새는 수수료

지금까지는 CMA와 연계된 이체 및 출금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였지만 더 이상 공짜는 없다. 은행과 증권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주고 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사이에 둔 경쟁자가 됐기 때문.
 
카드를 바꿀 때는 어느 은행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주로 이용하는 은행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동양종금증권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과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놓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카드를 바꿔야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1년까지는 은행 CD기나 ATM을 이용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쪽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영업외시간 거래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장 3일 이후부터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있는 기계에서 동양종금증권의 기존 CMA카드로 돈을 뺄 때 적용되는 일이다. 
 
9월말까지 신규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새 것으로 바꾸면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온라인 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신속한 카드교체가 요긴한 이유다.

미처 카드를 바꾸지 않았다면 동양종금증권에서 설치한 ATM을 이용해야만 수수료가 없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제휴 기계를 많이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은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내 기계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물게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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