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은 33% 세금 뗀다` 정도 알려져 있지만 계산법이 생각만큼 간단하진 않다.
◇ 1인 1회 당첨기준 5만1000원 넘어야 과세
로또 당첨으로 세금(기타소득세+주민세)을 내야하는 경우는 4등(6개 숫자중 4개 적중)이상 당첨돼 당첨금이 5만1000원(1인 1회 당첨기준)을 넘는 때 부터다.
관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과세표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다.
그렇다면 왜 5만원부터가 아닌 5만1000원부터 세금이 붙게 될까.
그것은 한 게임당 1000원인 로또 게임비용 때문이다.
1인 1회 당첨기준으로 게임비 1000원은 `필요경비` 명목으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
재미있는 것은 4등 당첨금이 4만원 후반대일 경우와 5만원 중반대일 경우 `당첨금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예를 들어 4등 당첨금이 5만5000원일 경우 22%인 1만2100원의 세금이 매겨져 실수령액이 4만2900원이 되는 반면, 당첨금이 4만8000원일 경우 세금이 0%여서 4만80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첨금이 3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부문 세율은 33%로 올라간다. 1원에서 3억원까지 당첨금에 대해선 22%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4등의 경우 당첨금이 5만원 중반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4만원대 후반일 때도 있다"며 "후자의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전자는 22%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 로또 5번 중복당첨자의 세금은?…3억미만 세율 22%, 3억 초과시 33%
지난 주말 제327회 1등 1인당 당첨금은 8억8267만4750원이다. 이중 무려 5게임에 중복당첨됐던 A씨의 당첨금은 그 다섯 배인 44억1337만3750원 된다. ☞「헉! 로또 1등 `5번 중복당첨`(3월8일 오전11시55분)」관련기사 참고
A씨가 낸 세금을 계산해보자. (★표 참고)
A씨의 과세표준액은 총 당첨금에서 게임비용 5000원을 뺀 44억1336만8750원이 된다. 총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므로, 이중 1원이상 3억원 미만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은 6600만원(3억원×22%)과 13억5741만1687원(41억1336만8750원×33%)을 합쳐 14억2341만1687원이 된다.
따라서 A씨가 농협중앙회 서울 서대문 본점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실수령액은 29억8996만2063원(총 당첨금-14억2341만1687원)이 된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다. 한번 세금을 내면 추가납부 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만약 외국인이 당첨된다면?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 다르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나눔로또에 따르면 2기 로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외국인이 적어도 1등에 당첨된 사례는 아직 없다.
◇ 당첨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순 없을까
로또 1등 당첨금은 수십억원으로 상당한 고액이다. 과도한 당첨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가정내에서나 친지 간에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다.
로또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나 관련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로또 당첨금은 한번에 일시 수령해야 하며, 연금으로 받을 길은 없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연금형태로 로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로또 복권도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형태로 천천히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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