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최상범(한나라당, 마포2) 의원 등 11명의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비율을 정하고 기초 자치단체장과 SH공사가 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양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규정된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책정된 비용을 분양가에 넣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물 디자인 개선에 따라 추가비용이 더 들어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자치단체장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가산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번 주택조례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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