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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시험운행 중 교통사고…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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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11 08:00:00

첫 운행 중 ''운전 부주의'' 사고로 세상 떠나
보험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보험료 지급 거부
계속 사용 의사 단정 어려워…분쟁조정위, 유족 손 들어줘

Q. 남편이 구매한 전동스쿠터를 사고 첫 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사 측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2020년 6월 11일 전동스쿠터를 구매한 A씨는 이틀 뒤인 13일 첫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부주의로 단독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들어놓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 유족은 남편이 2019년 10월과 2022년 1월 들어놓은 B보험사의 세 가지 보험 계약에 근거해 보험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A씨가 전동스쿠터를 직접 구매해 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각 보험계약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정격출격 크기가 700와트(W)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유족 측은 일회성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와 같은 이동 수단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승차감, 하자 발생 등을 살핀 뒤 지속적 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A씨가 사고 당일 해당 전동스쿠터를 계속 사용할 의사로 운행한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A씨가 전동스쿠터 구매 이후 첫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겪었으므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전동스쿠터 사용을 알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A씨가 스쿠터 구매 사실을 당일 즉시 보험사에 알리지 못한 것을 두고 현저한 부주의인 ‘중대한 과실’ 등으로 평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귀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가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으로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각 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합계 약 1억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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