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제 문화 싹 바꿨다…‘상생결제’, 연170조원씩 공급

김영환 기자I 2024.12.23 07:05:00

2015년 처음 도입된 상생결제, 지난해 1000조원 결제 넘어
매년 170조원 이상 결제해 中企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
’25년도 예산 23.4억원 확보…상생결제 활용 기업 늘린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2020년부터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도급 상생결제’ 기능을 통해 직접 지급하고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생결제 방식의 지급액은 한국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크다.

동서발전도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일 계약건으로 지급되는 ‘하도급 상생결제’ 실적은 올해 3895억원에 달한다. 하도급 기업에 616억원을 지급하면서 낙수율이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서발전 원도급사인 HJ중공업 송문철 공무차장은 “발주처에 받은 대금을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 주면서 유동성 확보가 쉬워졌다”라고 말했다.

상생결제 제도가 일선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원청이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는 2018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활용도를 높였다.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일(60일 내) 전에도 원청의 신용도 수준과 연동해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유동성 확보가 쉬울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 수준으로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납품 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서 대금 미지급의 악순환인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첫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783개 구매기업과 17만 6040개 거래사를 확보했다. 2015년 24조 6000억원이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171조 8000억원, 올 11월 기준 162조 7000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1171조 1879억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상생결제 제도의 호응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23억 4000만원을 확보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늘릴 예정이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기일에 따라 0.15%~0.5%)로 법인세·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조기현금화 하지 않으면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 형태로 상위 협력사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실적 상위 5% 1차사 중견·중소기업과 우수 기업은 세정지원이 뒤따른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통한 납부기한 등 유예 시 담보 면제 우대(납부세액 7000만원→1억원)가 주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향상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로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원청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결제 도입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홍보, 설명회 개최, 교육 등 인식 제고 제반 활동을 통해 제도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