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기업승계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현재 금융권 최대규모 전문인력(회계사·세무사 총 15명)을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막대한 세금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증여나 주식가치 예측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구조조정 방안 모색, 사업 무관자산 감소 전략 수립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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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세무사는 “영세한 중기는 돈을 벌 만한 신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수행해야 먹고 산다”며 “그런데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다 도매업을 추가했고 도매업이 잘 돼서 제조업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면 도매업이 주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30년 제조업 경력은 날아가고 신생 법인으로 취급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EO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며 60세 이상 CEO 비율은 24.4% 수준이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미 승계가 코앞인 상황이다. 기업승계는 기업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박 수석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어 회사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문제로 상속이 안 되면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중기가 쓰러지고 고용 효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