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기범죄 차단·수사 등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사기 방지 기본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사기죄 단일 신고 대응 기구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 △사기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사기 범죄 정보수집, 분석·제공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사기 방지 기본계획 수립(3년 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사기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주요 내용을 두고 부처 간 이견에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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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에 담긴 ‘사기위험행위’와 관련해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 어떤 행위를 사기죄 예비·음모 행위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며 “기관과 성격, 역할이 불분명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는 대상자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만큼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 분석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구성된 심의회의 업무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이자 경찰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사기사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탁상공론 대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는 “사기,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구속이 어렵고 범죄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벌이며 피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범죄의 경중이나 수사에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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