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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안은 △CEO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의무 부여 △업무영역별 금융사고 예방 책임자 운영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 모두 CEO에게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CEO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윤 의원안)과 취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같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차이점은 CEO의 내부통제 점검 횟수와 책무구조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이냐다. 김 의원안은 CEO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했다. 반면 윤 의원안엔 별도의 점검 횟수 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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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의원안은 “금융회사는 업무영역별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모든 임원이 아닌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토록 한 것이다. 법안소위에서도 이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지만, 조항이나 내용 등 각론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지난달 15일 실효된 기촉법을 21일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은 잠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재기를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지난 4월과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새로 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기촉법이 ‘민생법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