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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국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 모두 인정하지만 ‘빈협약’ 가입국인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만 인정해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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