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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 온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영업 비밀 등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후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사에서 제작한 후 중국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전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졌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보가 비 공지의 기술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등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