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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여성 B씨를 B씨 집에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8분쯤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집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화재 현장을 감식하던 중 B씨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일회용 승차권은 현금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지하철역 CCTV에 찍히면서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