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