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킨 혐의와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윤 의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