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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가 2015년 추석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준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금품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이후 접대까지 병합해 하나의 범죄 기소하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가 고려 중인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씨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 7월부터 8월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2015년 추석 선물도 뇌물로 보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알선수재죄를 주장하며 김씨의 선물이 대가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최태원 SK 회장 수감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SK와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2014년 초쯤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최 회장의 사면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반응이 미지근해 더는 추진하지 않았지만,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업적으로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별개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김씨는 지나 6월부터 접견 형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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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날 조사 이후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처음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 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