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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상고심 개혁을 위해 상고심사제도(상고허가제)와 대법원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데 뜻을 모았다.
법원은 1990년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상고심 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지속적으로 상고심 개혁을 추진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해외 주요 선진국 최고법원 사례처럼 심사를 통해 대법원 사건수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최우선에 뒀다. 하지만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재야 법조계의 요구 속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은 논의조차 되기 쉽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은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했으나, 국회와 재야 법조계 설득에 실패했다.
◇대법, 연간 4만건↑ 심리…충실 심리 불가능 구조
이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의 상고허가제 추진으로는 법조계 및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개혁안은 상고허가제를 추진하되 재야의 대법관 증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들의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욱이 과거와 같이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경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을 거쳤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개혁안은 구체적으로는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 상고심사를 통해 사건수를 줄이도록 했다.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연간 사건수는 선진국 최고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통해 연간 150건 안팎의 사건만 다뤄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2020년 기준 본안 사건만 4만 623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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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 대법관이 직접…현행 심리불속행 유사
아울러 대법관들이 직접 상고심사를 하도록 해, 상고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상고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할 것이란 것이 법원행정처 판단이다. 다만 본안 심사 대상을 확대를 위해 참여 대법관 중 한 명이라도 본안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허락하도록 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혁안에 대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은 사건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법원 외부의 요구가 일정 정도 수용됐다는 점에서 최선의 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상고심 개혁방안으로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2년 넘에 논의한 이번 개혁안이 무산될 경우 상고심 개혁은 또다시 기약 없이 방치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법조계의 총의를 모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