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할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한다. 불가피하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주문·대기·이동·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이용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시설 내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해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이용객이 증가하는 철도역, 터미널, 번화가 주변 음식점·카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