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점이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이나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 목적을 둔다면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직후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의원이 암호화폐 업권법을 내놓았고 이 외에도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안의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율할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특금법상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인지 여부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화하는 경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정의하며 ‘화폐’인지 ‘자산’인지 등도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증권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투자상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상품출시 및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지니지 않는 코인을 통해 구분하는 등 분류기준이 우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FCA)나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입법된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당거래소에만 상장된 자산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대상에 한정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계적오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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