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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부 방송사 등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를 두고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며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하였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운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 노력을 할 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 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 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라며 “인권변호, 시민운동, 시장, 도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십번 정치적 목적의 무고성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외에는 소환에 응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찰을 겨냥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