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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일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9월 29일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광화문에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둔 상태다. 현재로서는 10인 미만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할 수 있으며 금지통고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난 광화문 집회 때처럼 예상을 훨씬 뛰넘는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광화문은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곳을 떠나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위법 집회 시 현장 체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면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비롯한 인근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북궁역, 안국역 등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주변을 오가는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통제 여부에 따라 우회운행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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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차량에 1명만 탈 수 있고, 창문을 열 수 없으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는 등 9가지 조건을 주최 측에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위법 집회에 ‘자비 없이’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불법집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신시켜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