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 이와 연동한 농어촌특별세도 오른다. 농특세 세수 증대는 증권거래세 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농특세 감소였던 만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이 힘을 잃게 될 공산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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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특세도 늘어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세제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증권(유가증권) 양도와 취득세액·종부세액·레저세액 등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농특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관련 세수가 늘면 농특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다.
7·10 대책 발표 때 기재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시세 30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 현재 1467만원에서 법 개정 후 37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의 20%를 차지하는 농특세는 같은기간 293만4000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난다. 종부세율 인상과 비례해 농특세도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일련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가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농특세 세율(20%)을 단순 적용하면 상승분은 3300억원 정도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3조9182억원으로 연간 약 10%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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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같은해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농특세 수입의 절반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가 줄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농특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래세를 추가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